구입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통관절차와 관세 면제 기준이 달라집니다.
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지는데 [목록통관]에 해당하는 제품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으로 의류, 주방, 가전, 생활잡화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[일반통관]에 해당하는 제품은 음식, 의약품, 기능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.
미국 아마존에서 한국 직배송 상품 구입 기준으로 통관 종류에 따른 면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록통관 : 상품 가격 $200 이하 / 일반 통관 : 상품 가격 $150 이하 (미국 기준)
목록통관 : 상품 가격 $150 이하 / 일반 통관 : 상품 가격 $150 이하 (미국 제외국가 동일)
목록통관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구입 시 $200 까지는 관세 부과가 없으며, 일반통관에 해당하는 제품인 화장품, 음식, 의약품등은 $150 까지 관세 부과가 없습니다. 하지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동시에 구입할 때는 일반통관으로 적용되어 관세 면제 기준이 $150 통관 절차가 진행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.
일반통관 해당 제품인 의약품 관련 구매시 가격에 상관없이 6병이 최대입니다. 그이상은 구매가 안되며 주문 전체 혹은 6병 초과분에 대해 반송 처리가 이루어지니 이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주문일자 틀리지만 한국에서 통관 절차시 같은 날 배송되어 들어와 6병을 초과해도 반송처리 됩니다. 이에 주문일자도 꼼꼼히 챙겨 실수 없도록 하세요. 또한 배송비 포함하여 관세가 부과되니 배송비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. 하지만 배송대행업체 혹은 배대지 업체를 이용하여 직구를 할 경우 배대지업체가 진행하는 배송비는 상품 구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즉, 배송대행업체에게 지불한 배송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세 부과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